아포스티유는 별도|영문 가족관계증명서·해외 제출 가족증명·아포스티유 준비
먼저 얻을 답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한 문서가 아니며 표시 범위도 다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가족과 사건이 표시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포스티유·번역공증 요구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비자·입학·은행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가족 범위와 인증 방식이 달라 발급 전에 확인해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법원 영문증명서의 공식 표시 범위 근거 2 영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문서로 구분한 아포스티유 신청 메뉴 근거 3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공증의 역할 비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문서가 아니며 표시 범위도 달라요. 비자·유학·해외 은행에 낼 때는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표시되는지 먼저 보고, 아포스티유나 번역공증을 따로 요구하는지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비나 번역비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제출처의 요구를 모른 채 먼저 발급하거나 번역을 맡기면 서류 종류가 맞지 않아 다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되는 발급일, 원본 매수, 인증 방식과 비용은 국가 이름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서류를 받는 대사관·학교·은행의 안내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영문증명서에 모든 가족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영문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인의 출생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적혀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모두 같은 범위로 표시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판’이 아니라 해외 사용을 염두에 둔 별도 증명서예요. 법원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사이트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증명서를 서로 다른 문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은행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요구한다면 영문증명서의 기본 표시 범위와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 형제자매, 입양, 이혼, 국적처럼 다른 관계나 사건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