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은 1유형만
결론부터 말할게요. 매달 60만원씩 여섯 달 나오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만 받습니다. 2유형으로 분류되면 이 수당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훈련에 참여할 때 붙는 취업활동비용과 상담·직업훈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예요. 아래 기준은 2026년 7월 28일에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 화면에서 직접 대조한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던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어요. 지급기간은 6개월이라 기본 총액은 360만원이 됩니다. 인상 사실은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5년에 알아보고 접어뒀던 분이라면 금액이 달라졌으니 다시 계산해 보세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기에 더 붙습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이 대상이고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더해져요. 그래서 실제 월 수령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받는 돈의 이름부터 다릅니다
이름이 헷갈리는 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두 유형이 받는 항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1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가산 최대 월 4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은 훈련이나 정해진 취업활동에 참여할 때 붙는 비용성 지원이라, 생활비처럼 매달 60만원이 여섯 달 들어오는 구직촉진수당과는 성격도 요건도 다릅니다. 커뮤니티 글에서 둘을 뭉뚱그려 '2유형 수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어긋나요.
월 60만원을 기대한다면 확인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나는 1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1유형에 들어가는지 가르는 숫자
1유형에는 들어가는 문이 두 개 있고, 문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안내에 고지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15~34세,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
-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분명하죠. 소득선이 60%에서 120%로 두 배 넓어지고 재산선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서른 살 구직자가 '중위소득 60%를 넘으니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접는 경우가 흔한데,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어느 쪽으로 심사되는지는 신청 화면에 입력한 나이와 가구 정보로 정해집니다.
취업경험 조건에서도 갈립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을 채웠는지 보지만, 청년특례가 적용되는 선발형에는 이 취업경험 요건이 걸려 있지 않아요. 사회초년생처럼 일한 기간이 짧아 요건심사형에서 막히는 경우라면 나이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중위소득의 실제 원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서 퍼센트만으로는 계산이 끝나지 않아요. 신청 화면에서 가구원 수를 넣어야 내 가구의 기준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은 내 것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본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2유형은 누가 되고 무엇을 받나요
2유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저소득층·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에요.
- 청년은 15~34세이고 별도 소득 요건 없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 중장년은 35~69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대상입니다
- 이들이 받는 것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이고, 구직촉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른 살 구직자는 두 갈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가구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면 1유형 선발형 쪽을,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2유형 청년 쪽을 보게 됩니다. 마흔 살이라면 1유형 요건심사형(중위 60%)과 2유형 중장년(중위 100%) 사이에서 갈리고요. 같은 무직 상태라도 나이 한 살 차이로 들어가는 문이 바뀝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 한 곳입니다
예전 안내 글에는 워크넷과 고용24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워크넷의 채용·신청 기능은 2024년 9월 고용24로 통합됐어요. 지금은 work24.go.kr의 취업지원 신청 메뉴에서 유형 판정을 받고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서류를 다 갖추기 전에 화면부터 열어보는 편이 시간을 아껴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메뉴에서 나이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넣는다
- 가구 소득과 재산, 최근 2년 취업경험을 입력해 어느 유형으로 심사되는지 확인한다
- 1유형이면 구직촉진수당 신청으로, 2유형이면 취업활동비용이 붙는 훈련·서비스 조건으로 방향을 잡는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지급주기마다 이행 확인을 거쳐 지급받는다
신청서를 낸 날이 지급 시작일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심사와 상담, 계획 수립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첫 지급이 검토됩니다.
1유형이 돼도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자동으로 여섯 달치 360만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상담사와 세운 계획대로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구직상담 같은 활동을 했는지 지급주기마다 확인한 뒤에 지급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그 주기 지급이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면 수급자격 자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 진료나 가족 돌봄처럼 사정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성격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해당 주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곧바로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고 제재까지 받습니다.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손해예요.
확인한 기준과 남는 부분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안내에서 월 60만원 인상을,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안내에서 유형별 나이·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항목을 대조했습니다. 다만 이 글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원화 금액 — 신청 화면에 가구 정보를 넣어야 나옵니다
- 실업급여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면 참여 제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본인 수급 이력과 종료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토지·임차보증금·자동차 등 재산 산정은 행정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져 고용센터 판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운영 지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안내 화면 숫자를 다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화면에서 나이와 가구 정보를 넣어 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1유형이 뜨면 구직촉진수당 신청으로, 2유형이 뜨면 취업활동비용과 연결되는 훈련·서비스 조건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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