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150만원은 과거 한시사업, 현재 근로자지원 신청 기준

과거 최대 150만원 한시사업과 현재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의 차이 및 회사 확인 행동을 예고하는 대표 이미지

2026년 7월 28일 공식 자료를 대조한 결과, ‘2026년 8월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정액 150만원을 준다’는 새 전국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150만원이라는 숫자는 과거에 끝난 국가 한시사업과 서울시 지역사업에서 실제로 사용됐지만, 지금 정부24가 안내하는 근로자지원은 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을 기다리기보다 회사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현재 제도는 근로자가 혼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전 계획과 고용센터 승인을 거쳐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15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2020년 국가 한시지원과 2021~2023년 서울시 지역 한시사업을 현재 제도와 구분하는 비교 이미지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공식 사업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한시사업이었고, 현재 정부24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과는 계산법과 적용 시기가 달라요.

2020년에는 전국 단위 신속지원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고용대책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지원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합계 최대 150만원이었어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공식 안내에는 신속지원의 한도가 최대 90일·150만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된 한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정부24의 근로자지원 금액을 정액 150만원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서울시도 2021~2023년 지역 한시사업을 운영했다

서울시는 국가 신속지원과 별도로 서울 소재 소규모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의 2021년 공식 안내에는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1개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조건과 당시 접수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후에도 연도별 지역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의 2023년 지원 안내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당시 지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이었고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였어요.

정리하면 2020년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전국 단위 한시 프로그램이고, 2021~2023년 서울시 사업은 서울 소재 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역 한시사업입니다. 둘 다 ‘최대 150만원’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종료 사업이며, 2026년 신규 사업의 근거가 아닙니다.

현재 제도는 정액 150만원이 아니다

현재 정부24가 안내하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1일 상한은 68,100원이고, 지원기간은 재직기간 중 180일이 한도예요.

정부24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안내에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만 확인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에요.

  • 계산 기준: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결정
  • 하루 한도: 68,100원
  • 기간 한도: 재직기간 중 180일
  • 신청 준비: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주가 계획서 제출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정액 150만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승인된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기간과 근로자별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되는 제도예요.

회사 지원과 근로자 지원은 신청 시점이 다르다

회사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신청 시점이 달라요. 이 차이를 모르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 창구부터 찾으면 실제 절차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한 경우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에 따르면, 회사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원율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이고,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예요. 1일 상한은 68,100원, 연간 한도는 180일이며 계획서는 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회사가 무급 조치를 하는 경우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정부가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는 사업주가 맡아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무급휴직이 시작됐거나 회사가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면 지급을 단정할 수 없어요. 늦은 신고나 개별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공개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지원액은 이렇게 가늠한다

평균임금의 50%와 하루 상한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범위는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 금액은 계산 예시일 뿐이며 실제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의 승인 내용과 인정된 지원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하루 평균임금이 80,000원이라면 50%는 40,000원입니다. 하루 상한보다 낮으므로 계산상 하루 40,000원 범위가 됩니다.
  • 하루 평균임금이 150,000원이라면 50%는 75,000원입니다. 하루 상한을 넘으므로 계산상 하루 최대 68,100원 범위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가 승인된 지원일수 30일이라면 단순 계산액은 1,200,000원이고, 두 번째 사례가 30일이라면 상한 기준 2,043,000원입니다. 같은 무급휴직이라도 평균임금과 인정일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모두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회사에 확인할 순서

무급 여부와 회사 계획서 제출 및 관할 고용센터 확인 순서를 보여주는 절차 이미지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온라인 신청 버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전 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물어보면 돼요.

  1. 이번 휴직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합니다.
  2. 무급이라면 회사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제도를 검토했는지 묻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4. 제출했다면 무급휴직 시작일, 계획서 제출일, 승인 여부와 지원 대상자 명단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휴직이 시작됐다면 회사와 함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가 받는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을 한꺼번에 ‘생활지원금’이라고 부르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문의할 때는 공식 명칭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을 사용하고, 회사가 30일 전 계획서를 냈는지를 함께 말하는 편이 정확해요.

내 경우에 남는 질문

근로자가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에는 신청 안내가 표시되지만, 실제 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제출·승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미 무급휴직이 시작됐다면 받을 수 없나요?

공식 안내의 원칙은 실시 30일 전 계획서 제출입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나 예외 인정 여부는 사업장 사정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최대 150만원 사업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한 서울시 자료는 2021년과 2023년 당시의 대상 기간과 접수 조건을 담은 과거 공고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현재 접수 중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2026년 신규 모집을 알리는 공고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돈인가요?

아니에요. 이 지원은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승인된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는 대상 상태와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확인한 기준과 한계

2026년 7월 28일 정부24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페이지를 대조했습니다. 두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5월 11일로 표시돼 있었고, 현재 근로자지원의 평균임금 기준·하루 상한·기간 한도·30일 전 계획서 제출을 확인했어요.

150만원의 과거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신속지원 안내와 서울시의 2021년·2023년 공식 자료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자료에서는 2026년 8월부터 전국 근로자에게 정액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신규 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해요. 회사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회사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요청하세요. 개인별 대상 여부와 최종 지급액은 회사의 신청 내용과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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